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표 테이블-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항목으로 구성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9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 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6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 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표 테이블-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항목으로 구성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9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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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6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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