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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에 관한 조례 항목으로 구성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21. 12. 30 시행)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에 관한 조례 항목으로 구성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21. 12. 30 시행)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표 테이블-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항목으로 구성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표 테이블-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항목으로 구성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오피스텔에 관한 조례 항목으로 구성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오피스텔에 관한 조례 항목으로 구성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표 테이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항목으로 구성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표 테이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항목으로 구성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조례 항목으로 구성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조례 항목으로 구성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비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테이블- 거래내용, 상한요율 항목으로 구성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비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테이블- 거래내용, 상한요율 항목으로 구성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항목으로 구성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항목으로 구성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중개보수 계산
※. 협의보수요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수수료를 계산하는 테이블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물건유형
주택 오피스텔(85㎡이하 등) 그외의 부동산
거래유형
매매/교환 전세 월세
월세 보증금
 원 (없을시 0)    % 협의수수료율(상한요율 이내)
거래가액
 원    % 협의보수요율(상한요율 이내)
중개보수(요율)
수수료계산 다시계산
일반 수수료를 계산하는 테이블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물건유형
주택 오피스텔(85㎡이하 등) 그외의 부동산
거래유형
매매/교환 전세 월세
월세 보증금
 원 (없을시 0)
  % 협의수수료율(상한요율 이내)
거래가액
 원 
  % 협의보수요율(상한요율 이내)
중개보수(요율)
수수료계산 다시계산